본문내용
1. 재난관리 사례 분석
1.1. 국외 재난사고 - 1984년 인도 보팔 MIC 누출 사고
1.1.1. MIC (Methyl IsoCyanate) 물질의 특성
MIC (Methyl IsoCyanate)는 무색 무취의 독성물질로,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 장애, 면역체계 이상, 실명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MIC는 공기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항상 고압/저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저장탱크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MIC를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1.1.2. 사고 발생 경과 및 피해
새벽 12시 30분경에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약 2시간 동안 8만 파운드 가량의 MIC 가스가 누출되었다. MIC 가스가 누출되자 즉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부근 25평방 마일 내의 모든 생물체가 전멸하였다. 이 사고로 인도 정부의 공식 통계로만 3,500여 명이 사망하였고, 1만 5천 명 이상이 후유증으로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가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 50만 명이 가스에 노출되었고, 현재까지도 10만 명 이상이 폐결핵, 암, 호흡곤란, 실명, 피부질환, 정신질환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3. 사고 이후 변화
이 사고로 인하여 인도에서는 환경보호법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 내 화학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안전관리자와 CEO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화학사고 위험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이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법 제정 및 강화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평가, 정보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국내 재난사고 -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1.2.1. 불산가스의 특성
불산가스는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연기를 내며 자극적 냄새가 나는 유독 물질이다. 인체에 용액이나 증기가 직접 닿으면 피부와 점막이 심하게 부식될 수 있다. 고농도 가스나 증기를 흡입하면 강한 독성 때문에 신경조직 손상, 폐에 체액이 과도하게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인 폐부종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이다. 나무, 물, 토양에 잔류하여 생명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1.2.2. 사고 발생 경과 및 피해
2012년 9월 27일 4시경, 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두 명의 작업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화학물질을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맹독성 불산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현장 작업자들은 그 즉시 손과 가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누출된 불산가스는 인근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 5명, 사상자 18명 등 23명의 인명 피해와 약 5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2.3. 사고 이후 변화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변화는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관리주체 간의 관할 혼선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여러 부처가 화학물질 관리 주체였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2015)으로 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 관리부처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조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가 대응·수습 총괄 및 조정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부처 간 혼선을 해소했다.
화학사고 대응 역량도 크게 강화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되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전문성을 높였고, 주요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현장 측정분석차량, 화학보호복 등의 장비를 확충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제도와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자의 지역사회 고지 의무화 등이 도입되어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되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기준도 크게 강화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보관, 운반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세분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였다.
이처럼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대응역량, 안전기준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대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3. 간호사의 역할
1.3.1. 환경유해요인 노출 인구 확인
간호사는 환경유해요인에 노출될 위험 인구 집단을 확인해야 한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인 위험 인구에 해당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도 환경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다. 어린이의 경우 모든 신체기관과 장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비율이 높아 화학물질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폐경기나 임신과 출산 시기 등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는 시기에 화학물질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나 환경오염 문제 발생 시 거주 지역과 근무 환경,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요인에 노출될 위험 인구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2. 작업환경 사정 및 평가
간호사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사정하고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업환경 사정 및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작업환경 유해요인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작업환경은 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인자, 사회적 인자 등 다양한 유해요인을 포함한다. 물리적 인자에는 소음, 진동, 고열, 한랭, 조명 등이, 화학적 인자에는 유기용제, 중금속, 유해가스, 산 및 알칼리, 분진,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인자로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이, 인간공학적 인자로는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강도,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이 있다. 사회적 인자로는 임금, 교통수단, 공장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작업장 내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 단시간 노출기준, 최고노출기준 및 천장치 등이 있다.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은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노출기준은 1회에 15분간 노출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최고노출기준과 천장치는 작업 중 절대 초과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 허용치이다.
셋째, 작업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요인의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개인보호장비의 지급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섯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유해요인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