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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1.1. 소송절차 및 당사자 대응
소송절차와 당사자 대응은 행정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송절차에는 변론주의에 따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 공방과 구술변론, 기일 지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당사자 대응에는 입증방법, 서증의 제출 및 인부, 기간 계산 등이 포함된다.
먼저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소송의 개시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으로 시작된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적시되며, 이에 대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답변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과 입증을 보충한다.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된다.
당사자 대응에서 핵심은 입증이다. 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에는 서증 제출, 인부 방법, 증거조사 등이 포함된다. 서증 제출 시에는 서증 번호를 부여하고 서증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서증에 대한 인부 방법에는 성립인정, 침묵, 부인, 부지 등이 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 불산입, 불변기간 등의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대응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답변서와 간략답변서의 구분, 서증의 간인 방법, 소장의 날짜 표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문서의 우편 발송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소송금액에 따른 대리인 규정, 관할위반과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소송 종류별 특성, 기일 변경 요건 등도 숙지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소송절차와 당사자 대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장 제기부터 시작해 변론, 입증, 판결 등 전 과정에 걸쳐 세부적인 규정과 방식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1.2. 소송절차 및 변론과정
소송절차 및 변론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송절차는 변론주의에 따라 진행되는데, 소장 제출(원고) → 답변서 제출(피고) → 준비서면(원고, 피고) 제출의 서면공방 절차를 거쳐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에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진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계획이,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재판부가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변론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송 개시 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가 구두로 진술하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송절차 및 변론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1.3. 소장 입증방법
소장 입증방법은 원고의 입증책임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소장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등 증거물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한 증거물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증이 된다.
이때 서증은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문서의 경우 성립 사실이 추정되므로 "성립 인정"으로 인부하고 입증취지만 부인할 수 있다. 반면 사문서의 경우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지"로 인부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변론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이처럼 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1.4. 구술변론 방법
구술변론 방법은 법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하는 방식이다. 구술변론 시 재판관과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재판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구술변론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간략히 진술한다. 그 다음 재판관이 서증의 취지나 내용 등에 대해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과 입증취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간략히 진술하고, 재판관의 질문에 답변한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론이 이루어진다.
이때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질문을 하며, 쟁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재판관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구술변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재판관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되, 필요한 경우 검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차분하고 공정한 태도로 진술해야 한다. 넷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재판정에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구술변론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5. 준비서면의 의의와 작성요령
준비서면의 의의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원래 변론은 법정에서 구술로 판사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재판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글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구술변론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준비서면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한다. 둘째, 피고의 주장정리, 쟁점의 정리, 피고의 주장에 대한 모순 지적, 사실관계의 구체적 기재, 법률적용, 결론, 입증방법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셋째, 준비서면은 소장 제출 후 변론종결 시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늦어도 다음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넷째, 준비서면은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용을 원본으로 하고 복사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날인만은 인주로 찍어야 한다. 서면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을 하며, 입증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입증서류에도 간인하여야 한다.
1.6. 서증의 인부 방법
서증의 인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서(서증)의 성립을 인정하는 '성립인정', 문서 내용에 관하여 무지한 태도를 취하는 '침묵', 문서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부인', 문서의 성립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부지' 등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공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통상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문서의 경우에는 '부지(不知)'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자신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대해서는 '부지'라고 할 수 없고 '부인' 또는 '성립인정'해야 한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거증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서증의 인부 방식은 문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 문서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