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전간호관리 규정 및 지침
1.1. 의약품 관리
1.1.1. 의약품 관리 위원회
의약품 관리 위원회는 원내 의약품 관리 의사 결정 기구로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 및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의사, 간호사, 약사, 구매 관련 행정직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의사 위원은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약의 목록 정비, 의약품 목록 관리, 소모부진 의약품의 처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샘플 의약품의 보관 및 통제, 원내 의약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회 운영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원내 의약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인력 구성과 역할에 있어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이 두드러지며,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보고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원회가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의약품 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 관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관리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최신 동향이나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위원회 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위원회 운영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병원 구성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가 고려사항들을 통해 의약품 관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2. 의약품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의약품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은 의약품의 구매 선정부터 처방과 조제, 투여, 투여 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필요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의약품 관리 위원회는 매년 4차 약무위원회에서 차기연도 의약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한다. 위원회는 매분기 약무위원회에서 약무위원회 활동내용을 평가하며, 의약품 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 평가, 계획재수립, 개선활동 등의 수행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에게 공유한다.
위원회는 신약의 목록 정비, 의약품 목록 정비, 소모부진 의약품의 처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샘플 의약품의 보관 및 통제, 원내 의약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에게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1.3. 의약품 관리 규정 및 절차
의약품 관리 규정 및 절차는 의약품의 구매 선정부터 처방과 조제, 투여, 투여 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필요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내 의약품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약품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에서는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신약 목록 정비, 의약품 목록 정비,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샘플 의약품 관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차기연도 의약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하고, 매분기 활동을 평가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관리 사업계획의 수행, 평가, 계획재수립, 개선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2. 마약류 관리
1.2.1.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둘째,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파손, 불량, 오염 등 사고 마약류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또는 발견 즉시 마약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셋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발행할 수 있다. 마약은 마약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발행해야 하며, 1장의 처방전에 1가지 품목만 작성하고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한다. 입원환자의 주사약, 경구약, 외용제는 1회 또는 1일분을 처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2. 마약류의 보관 및 관리
마약류의 보관 및 관리는 마약류 관리 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 마약류는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며, 냉장보관 마약류는 냉장고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장소와 종류에 상관없이 마약류는 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비상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다. 비상마약류 병동관리자와 부책임자가 관리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비상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관리 대장에 입출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잔여마약류는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말하며, 병동에서는 24시간 이내 즉시 약국으로 반납하고 즉시 반납이 어려운 경우 마약 금고 내 잔여마약류 보관함에 보관 후 약국으로 이송한다. 약제팀은 반납 받은 잔여마약류를 기록하고 회수 기록을 시행한다. 회수 받은 마약류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 후 월 1회 관리팀 직원의 입회하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건소에 보고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보유 부서의 관리자는 매일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의료용 마약시설 점검부'에 기록한다. 관리자 부재 시에는 차석관리자가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자는 월 1회 비상마약류의 보관 상태를 점검한다. 마약류 관리자가 관리하는 마약 처방전은 일반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 비치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며, 마약류의 구입, 조제,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은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