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교통약자 이동편의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상세정보

소개글

"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
1.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과 근거
1.2. 국내 장애인 이동권 실태
1.2.1. 저상버스 보급 현황
1.2.2.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경험
1.2.3. 저상버스 운전원 교육의 문제점
1.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1.3.1.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
1.3.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동권 규정
1.4.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1.4.1. 미국의 ADA법
1.4.2. 일본의 배리어프리법
1.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1.5.1. 「교통약자법」 개정 방향
1.5.2. 교통약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1.5.3. 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2.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대상물 접근권
2.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2.1.1. 이동권, 정보접근권, 대상물 접근권
2.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2.1.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부족
2.2.2. 장애인 정보화 교육 미비
2.2.3.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3. 장애인 대상물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1. 지체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 기준
2.3.2.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필요
2.3.3. 상설 심의기구 필요
2.4.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
1.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과 근거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접근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접근권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를 받아야 할 권리가 도출된다. 이 외에도 신체의 자유(헌법 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가 후천적·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2. 국내 장애인 이동권 실태
1.2.1. 저상버스 보급 현황

국내 저상버스 보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을 42.0%(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2020년 당시 전국의 실제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그쳐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다. 목표를 달성한 곳은 9개도 중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곳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국내 저상버스 보급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경험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경험은 대도시 및 중도시와 달리 소도시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20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자 388명 중 229명(58.7%)만이 저상버스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소도시에서는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경험(41.7%)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58.3%)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저상버스 보급이 미흡한 소도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저상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이용자의 절반가량인 110명(48.0%)이 저상버스 이용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거부의 주요 이유로는 버스 기사의 작동 미숙, 만차로 인한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저상버스 이용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경험은 지역 및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전원의 이해 부족과 저상버스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저상버스 운전원 교육의 문제점

저상버스 운전원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상버스 운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운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이는 전체의 39.4%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운전원 대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운행 전 점검의 필요성(84.4%), 휠체어 이용 승객에 대한 탑승 지원 방법(82.6%), 휠체어 이용 승객의 승차 확인(7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적 내용 외에 '장애 특성 이해', '출·퇴근 시 혼잡 대응방법'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이동의 특성 등 운전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저상버스 운전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저상버스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1.3.1.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


참고 자료

오대영, (2021),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0(2), 77-105쪽.
차성안, (20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사회보장법연구(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65-124쪽.
노호창, (2020),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한국법학회), 20(3), 163-195쪽.
김채만 외, (2017),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정책연구(경기연구원), 2017-83, 1-219쪽.
이선영, 이홍직, (2020), 일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고찰을 통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86집, 143-160쪽.
국토교통부,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DBPia 복지 동향 34~37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3년 3월 nanet.go.kr
전장연은 왜 지하철을 세웠나…통계에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 현실[세쓸통] 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966&cID=10401&pID=10400
[갈 길 먼 장애인이동권⑪] 2023년 이동권 예산의 숨겨진 그림자, 기자명 홍서윤 한국 장애인관광협회 비상임이사, 시사 위크, 2022년 11월 25일 기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3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cbs 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