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학교폭력의 문제와 해결 방안
1.1. 학교폭력의 정의와 심각성
학교폭력의 정의와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모욕,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과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를 포괄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집과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감옥과 다름없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며, 심한 경우 새로운 증오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 안전에 위배되므로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풍토와 문화 개선,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와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1.2.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그들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학생 시절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생활기록부가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로 인해 가해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면 이는 가해 학생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제재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풍토와 문화 개선, 학생 주도적 참여와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3.1.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정도가 약한데, 이렇듯 관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자신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해 학생들이 인지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자제하게 만드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3.2. 교육 풍토와 문화 개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풍토와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