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응급환자 분류체계 (Triage)
1.1. 트리아제(triage)
트리아제(triage)는 응급 센터에 환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중증도를 판단하여 신속한 진료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중증도 분류 체계이다. 트리아제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정확하고 빠른 사정,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 응급실 안의 적절한 구역으로 배정, 환자의 치료 흐름에 용이, 대기 구역에서의 환자의 계속적인 재사정 등이다.
응급실 외, 재해 발생 시에도 구조자들이 효율적 처치를 위해 색으로 표시된 중증도 표시를 환자의 몸에 부착해 환자를 구분한다. 주로 환자의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목에 부착한다.
트리아제 단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긴급(urgent) 우선순위 1위인 적색표(Red tag)는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급하거나 주요한 장애를 남기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 응급(emergent) 우선순위 2위인 황색표(Yellow tag)는 수시간 내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셋째, 비응급(non-emergent) 우선순위 3위인 녹색표(Green tag)는 응급이 아닌 비응급 환자로 이송 순서가 마지막이다. 넷째, 검은색표(Black tag)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트리아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응급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2.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는 환자를 평가할 때 증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구이다. 응급 외래 업무 과정 중 일부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의료진의 비판적 사고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환자의 평가와 치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KTAS는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2012)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응급실에 적용되고 있다. Triage 간호사에 의해 응급실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환자 도착 10분 내에 시행된다. Triage 간호사는 중증도 분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책임을 지니고, 응급영역의 간호경력(3년 이상이 바람직)과 JTAS의 정식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한 간호사여야 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반드시 의사가 맡아야 한다.
KTAS의 분류 단계는 소생(KTAS 1), 긴급(KTAS 2), 응급(KTAS 3), 준응급(KTAS 4), 비응급(KTAS 5)의 5단계로 구성된다. KTAS 1은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며,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KTAS 3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이고, KTAS 4는 1~2시간 내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 KTAS 5는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이다.
이처럼 KTAS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 순서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환자의 생명이나 기능에 위협이 큰 경우 신속한 처치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분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1.3. 응급진료 체계
응급진료 체계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절차이다. 응급실 도착 환자는 먼저 접수를 거친 뒤 중증도 분류, 응급실 진료 또는 대기, 입원 및 퇴원, 관찰 및 전원 등의 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도착한 환자는 먼저 접수를 거친다. 이 때 환자로 등록되며, 다음으로 중증도 분류를 받는다. 중증도 분류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KTAS 1~5등급으로 분류된다. KTAS 1등급은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며, KTAS 5등급은 긴급하지만 응급이 아닌 상태로 분류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환자는 응급실 진료구역으로 이동하여 문진, 검사, 처치 등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이 후 입원, 퇴원, 관찰 및 전원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응급환자 진료 시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응급진료 체계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중증도 분류, 진료 및 관리, 퇴원 등의 단계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4. 응급증상
응급증상이란 생명이나 사지, 신체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증상을 말한다. 응급증상에는 신경학적, 심혈관계,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출혈, 안과적, 소아과적, 정신과적 응급증상 등이 포함된다.
신경학적 응급증상에는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이 포함된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심혈관계 응급증상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가 포함된다. 심혈관계 응급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중독 및 대사장애 응급증상에는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태는 위중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외과적 응급증상에는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외과적 응급증상은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출혈 관련 응급증상에는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등이 포함된다.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과적 응급증상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소실이 포함된다. 이러한 증상 역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소아과적 응급증상에는 소아경련성 장애가 포함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신과적 응급증상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정신과적 응급증상도 신속한 처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응급증상들은 생명이나 사지, 신체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어 즉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응급실 도착 즉시 전문적인 사정과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하다.
1.5. 응급환자기준
응급환자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된 것으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환자기준은 크게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소아과적 응급증상,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등으로 나뉩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에는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