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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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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적용 사례
1.1.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1.2. 군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1.3. 응급의료 거부 사례
1.4. 간호학생의 의료행위

2.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
2.1.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2.2. 의료인의 면허 행위 외 의료행위 제한
2.3. 추상적 위험성과 보건위생상 위해

3.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3.1. 의료인의 주의의무
3.2.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적용 사례
1.1.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에서 간병인의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석션은 시행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는데,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병교육확인서 상에 객담흡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문제가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신 상황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 인력을 보충하거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의료인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군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군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에는 청평 국군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신경차단술 시행 중 조영제와 에탄올을 착각해 신경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팔 근육이 사라지면서 탈골이 진행되어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군병원 측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하였으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군병원에서는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수술 시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는 대리수술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군의관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군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군의관들은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이지만, 인력 부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 의료 체계의 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료법 준수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응급의료 거부 사례

응급의료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


참고 자료

김희경 외6,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21), p. 73~74, 702~703
뉴데일리경제, 무면허 의료행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202.html, 2021. 12. 02
세계일보, 무면허 의료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14515023?OutUrl=naver, 2021, 12, 02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현문사, 김희경 외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메디컬투데이, 코로나 병동 ‘응급구조사’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혹 제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6518397020
노컷뉴스, 광주‘대리수술’척추병원 의료진 6명 송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657087
임플란트 대리시술한 ‘무면허 의사’ 집행유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1/28/NFOWEDAZT5HB7AZNLVQ42VAJ6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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