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다양한 법적 규정과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되지 않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에게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의 성립, 부부의 권리와 의무, 자녀의 출생, 재산의 관리와 상속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 예를 들어, 법률혼의 경우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 협조의무, 충실의무 등을 법적으로 부담한다. 또한,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실혼의 경우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사실혼의 부부는 법률혼의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상속, 의료보험, 사회보장, 세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다.
최근에는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사실혼 부부들이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1.2.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은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며,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혼의사를 결정할 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섯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은 이혼신고이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한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둘째, 이혼숙려기간을 거친다. 셋째,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다. 넷째,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다섯째,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한다.
이러한 실질적·형식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