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명윤리와 안락사
1.1. 안락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실태
1.1.1. 국내 현황 및 실태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최초의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로 당시에는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2016년 1월 국회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2018년 2월부터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가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존엄사의 시행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2. 국외 현황 및 실태
국외 현황 및 실태"는 안락사와 관련하여 해외의 다양한 상황과 실태를 다루고 있다. 먼저 많은 국가에서 소극적 안락사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는 디그니타스라는 자기 결정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조력자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할 때 치명적인 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그니타스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조력자살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신체 상태와 영향, 가족 상황, 개인적 재정 등을 포함한 서신을 제출하고 의학적 보고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로서, 안락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 등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와 75세 이상 고령자의 특별한 질병 없이도 스스로 원하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대법원은 치매 환자의 경우 이전에 작성한 동의서만으로도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광범위한 안락사 허용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정신의학협회에서도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그 기준과 범위가 상이하다. 특히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는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사례 및 윤리적 분석
1.2.1. 정신 질환자 안락사 사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네덜란드에서는 오렐리아 브라우어스라는 이름을 가진 29살의 여성이 생을 마감했다. 오렐리아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두 살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으며 분노와 불안감을 자주 겪고 대인관계의 어려움까지 생기는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도 받은 바 있었다. 그녀는 툭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수차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하였다. 그로인해 거의 3년을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었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했다. 그녀는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으며 "나는 행복의 개념을 모릅니다. 저는 제 몸과 머리 속에 갇혀 있어요. 그저 자유롭고 싶을 뿐이에요."라는 말을 남기며 당일 2명의 의사가 배석한 가운데 액체 약물을 마시고 10분~15분 후에 잠이 들었고 그 후 죽음을 맞이하였다."
1.2.2. 윤리이론 및 생명윤리 4원칙 적용
윤리이론 및 생명윤리 4원칙 적용에 따르면, 오렐리어의 안락사 결정은 윤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오렐리어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해소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