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와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가 초래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호 대책 등은 주요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호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 서론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복지법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1.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신청대상이 된다.
2.1.2. 급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다. 즉,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1~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1.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상이다.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되며,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로 인정된다.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기타 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2.1.4. 급여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식사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받으며, 간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 및 리모컨 조절 등의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에 따라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1.5.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 기관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며,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시설은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를 통해 설치된다. 시설급여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재가급여 시설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및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책정되며,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또한 수급자는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납부한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주체로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 인력 배치, 비용 조달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다."
2.1.6. 관리운영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인정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지자체(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기관 평가,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