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영아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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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영아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1. 아동학대의 정의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학대
1.2.2. 정서학대
1.2.3. 성학대
1.2.4. 방임 및 유기

2. 아동학대 사례 분석
2.1. 친부에 의한 신체 및 정서학대 사례
2.2. 사례 분석

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3.2. 긴급전화 설치
3.3.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3.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5.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지원
3.6. 부모 교육
3.7. 아동 교육
3.8.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4. 간호사의 역할
4.1.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간호사의 역할
4.2. 간호사의 전문적 개입

5. 아동학대 관련 법적 처벌 기준

6. 자신의 특성 분석 및 간호사로서의 역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이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로써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체학대에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학대이다. 때리기, 꼬집기, 밀치기, 할퀴기 등의 행위는 신체학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아동에게 타박상, 화상, 골절 등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칼이나 흉기 등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도 신체학대에 포함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신체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공격성 및 비행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신체학대는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및 개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자에 대한 체벌 금지 및 긍정적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강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심리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1.2.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정서학대라고 한다. 이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할 수 있다.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에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서학대는 단순한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정서학대는 이러한 부모-아동 간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여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학대로 인해 아동은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 자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격성, 충동성, 의존성 등의 성격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정서학대는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1.2.3. 성학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학대는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학대 피해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충동,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 문제, 성 정체성 혼란, 성폭력 재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성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아동 대상 성교육, 아동학대 신고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4.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으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도 포함된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기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학대의 주요 형태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임과 유기 행위는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아동학대 사례 분석
2.1. 친부에 의한 신체 및 정서학대 사례

17세의 피해아동 김○○는 최근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당해왔다. 김○○는 학교 양호실에 방문하여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행을 요청했으나, 부모와의 동행을 극심하게 거부했다. 응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 검사와 여러 검사를 받았다.

김○○는 최근 1달 전부터 일주일에 2-3번 또는 매일 부모에게 맞았으며, 과거에도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


참고 자료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family_abuse_overview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5&ccfNo=4&cciNo=1&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9&ccfNo=3&cciNo=1&cnpClsNo=2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예방지침서(2018년)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96
간호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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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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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관장,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우리모두가 가해자입니다. , 경인일보, 2019.07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716010005906#rs
이지은 기자, 아이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받아, 여성소비자신문, 2019.07
http://m.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68#_enliple
박현정 기자, [단독] 탈북모자 고립•사망 때까지 ‘아동보호 체계’ 작동 안했다, 한겨레,2019.08,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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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502
강은정 기자, 울산지법,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숨지게한 父 ‘징역 7년’, 울산제일일보, 2019.0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359
김영은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 사망…작년 아동학대사례 2만4천건(종합), 연합뉴스, 2019.0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28939
김효진,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만족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박수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acher'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about free child care policy,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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