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영유아 보건사업
1.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와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당해연도 출생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80% 이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한다. 신생아 청각검사비는 5~25천원의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확진 검사는 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70천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결과 난청으로 판정된 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청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영유아 보건사업은 난청 예방과 치료를 통해 언어발달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영유아 보건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선천성대사이상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체내 대사과정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은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선별 검사 대상은 당해 연도 출생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이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다만 둘째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만 50%를 반영한다. 지원금액은 22~41천원 수준이며,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고위험신생아의 경우 6개월 이내)이다. 신청장소는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이며,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본, 건강보험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확진 검사 지원기준은 선별검사 결과 확진 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70,000원이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항목에는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환아가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2차 정밀검사 후 확진 시 확진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7만원 범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1인당 연 25만원 범위) 등이다.
이처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상질환을 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있어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지원 대상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로 구분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인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은 아동이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중 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하여 수술한 아동이다.
지원 자격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며,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하며,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