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직업간호학 열사병
1.1. 연구의 필요성
1.1.1. 근로자 온열질환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자가 총 156명 발생하였고, 이 중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근로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에서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7%인 76명의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환경미화와 같은 서비스업에서도 전체의 26.9%인 42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267개소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160개소와 협업해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1.1.2. 근로자 열사병 관련 기사
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7월 17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이 6명(강원 3명, 경북·경기·서울 각 1명)이 신고되었다"이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85.8%로 화기 사용·냉방이 적절치 않은 실내(1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실외의 경우 건설현장, 제조·설비현장 등 실외작업장이 43.3%로 가장 많았고, 논·밭13.1%, 길가 10.8%, 공원·운동장(6%) 순으로 집계되었다"이다. 또한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서 열사병의 위험성도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1.3.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28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물, 그늘, 휴식 제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건설업체는 191개소(55.0%), 제조업체 등은 156개소(45.5%)였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2.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례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17년 7월 19일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현장에서 재해자(목공, 남, 33세)가 옹벽 거푸집 공사를 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에게 앉아서 쉬라고 했지만, 재해자가 들고 있던 무늬목을 놓고 앉은 상태에서 바로 쓰러졌다. 이러한 재해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근로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열사병이란
2.1. 열사병의 정의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등을 시행하면서 신체의 열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체온 상태가 되면서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열사병이라 한다.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무한증(땀이 나지 않는 것)의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