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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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건축 집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거시설의 이해
1.1. 주거시설의 정의 및 분류
1.1.1. 단독주택
1.1.2. 공동주택
1.2. 주거시설의 역사적 배경
1.2.1. 도시화와 주거시설 발전
1.2.2. 정부의 주택 정책
1.3. 주거시설의 다양한 측면
1.3.1.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1.3.2. 경제적 측면
1.3.3. 안전 및 접근성 측면
1.4. 주거시설 사용자의 요구 특성
1.4.1. 단독주택 사용자의 요구
1.4.2. 공동주택 사용자의 요구
1.5. 주거시설 우수사례
1.5.1. 한국의 전통 주택 - 한옥
1.5.2. 현대화된 한옥

2. 조선시대 주거 문화
2.1. 조선시대 주택의 정의 및 배경
2.1.1. 주택 형성의 요인
2.1.2. 주택의 분류
2.2. 양반주택(상류주택)
2.2.1. 내외법과 주택의 관계
2.2.2. 조경의 특성
2.2.3. 대청의 정의
2.3. 서민주택
2.3.1. 주택의 종류
2.3.2. 지역별 주택의 유형

3. 미래의 주거시설
3.1. 유비쿼터스 주거
3.2. 인텔리전트 아파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거시설의 이해
1.1. 주거시설의 정의 및 분류
1.1.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단독으로 건립된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 단독주택은 주택의 구조 및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우선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뜻한다. 다음으로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관은 왕실 관료 등 상류층의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독립된 공간을 원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도 적합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집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공동주택에 비해 높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주차공간 등에서는 공동주택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다.

단독주택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함께 발전해왔다. 초기에는 도심의 인구 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단독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1.1.2.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하며,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중 최초의 고층아파트는 1971년에 건립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로, 12-13층의 고층아파트가 처음으로 서울에 건설되었다. 이때 아파트 개발 촉진 및 분양을 위해 처음으로 모델하우스를 선보였다. 또한 1974년에 건설된 서울 강남지역의 반포1단지 아파트는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 내에 편익시설을 충분히 갖춘 최초의 사례였다. 이처럼 도시화의 발전과 함께 공동주택이 활성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이 대형화·다양화·고급화되면서 쾌적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도입으로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13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으로 거주민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부상한 스테이케이션족의 증가로 단지 내 여가생활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주거선택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1.2. 주거시설의 역사적 배경
1.2.1. 도시화와 주거시설 발전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해 도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도시인구와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을 펼쳤다. 1972년부터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500만가구 건설계획(1981-1991)',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1)', 1기 신도시개발계획(1989-1995)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더불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건설이 크게 증가했다. 197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초의 고층 아파트로 건설되었고, 이후 반포아파트(1974년) 등을 통해 주거단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주거시설도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점차 고층화·대형화·단지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도시 인구 집중과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2기, 3기 신도시 개발이 이어졌다.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처럼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시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공간 구성과 기능, 편의성 등 질적인 측...


참고 자료

김동욱 저,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13
서영두 저, 한국의 건축 역사, 공간출판사 2004
전봉희, 권용찬 저,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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