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채권자대위권 개관
1.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자신의 채권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한다.
1.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채권자대위권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이는 채권자가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설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이다. 결국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고유의 실체법상 권리로서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채권자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보전될 채권은 그 종류와 발생원인을 묻지 않는다. 또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것일 필요도 없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었을 필요도 없다. 다만,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어야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의 발생시기와 이행기에 따른 요건은 세부적으로 다른데,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는 큰 제한이 없지만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2.2.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 하지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채권 보전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등기청구권이나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실물의 실제 습득자가 법률상 습득자를 대위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 보전을 위해 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결국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 보전의 현실적 필요성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다.
2.3. 채권의 이행기 도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