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시설 개요
1.1. 목적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신원인수인 포함) 간의 권리·의무 및 계약 사항 전반에 적용되며, 입소정원은 관련 법령 및 시설 허가범위 내에서 최대 ○○명으로 한다. 입소 모집은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소 우선순위는 필요도, 지역사회 연계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입소계약은 센터와 보호자(또는 신원인수인) 간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 가능하다. 이용료는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특별 프로그램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성되며, 비용 변경 시에는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후 적용한다.
기본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및 위생지원,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급식 제공, 송영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월 이용료에 포함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 배치 및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모든 입소자는 센터의 시설물 사용 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 공용물품의 훼손 방지, 위생 및 청결 유지, 금연·금주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센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화재 등 불가항력, 보호자 고지 누락·허위 정보로 인한 사고, 이용자의 자해 또는 고의적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영규정의 개정은 내부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보호자 사전 고지 절차를 거치며, 최소 15일 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주요 정책 및 서비스 개정 심의, 분쟁 발생 시 중재,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주간보호센터와 이용자 및 그 보호자(신원인수인 포함) 간의 권리·의무 및 계약 사항 전반에 적용된다.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