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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운영위원회
1.1.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개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생활권 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 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1.2.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문을 위해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등이다.
1.3.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하며,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