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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필요성
1.1. 심폐소생술의 정의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 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장이 정지하고 약 5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며 산소가 차단되고 급격하게 뇌 손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심장이 정지하고 6분 이내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는다면, 생존율이 무려 3배나 상승한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마주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구조를 요청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1.2.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측이 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의 60-80%가 가정이나 직장 등 의료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은 가족, 동료, 친구 등 주변의 일반인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심정지가 발생하고 4~5분이 경과하게 되면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시작되므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심정지 발생 직후 목격자의 신속한 기본 소생술 시행은 환자의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심폐소생술의 역사
2.1. 초창기 심폐소생술의 시도
초창기 심폐소생술의 시도는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740년 파리과학학회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강 대 구강 호흡법(mouth-to-mouth resuscitation)을 권장하였는데, 이는 현재 심폐소생술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암스테르담 도시에서는 많은 운하로 인해 매년 400명 이상의 익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1767년 "익사자의 소생을 위한 모임(the society of recovery of drowned persons)"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갑작스런 죽음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가 만든 첫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익수자를 발견하였을 때 해야 할 행동 규칙들이 있었는데, 환자가 흡입하였던 물을 제거하고 자극하여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구강 대 구강 호흡법의 개발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널리 알린 사람은 마취과 의사 제임스 엘람(James Elam)이었다. 그는 응급한 상황에 처한 아이에게 직접 구강 대 구강 호흡법을 시험하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사람의 호기(呼氣 expiration)에서 나오는 공기로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후 현대 심폐소생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2.2. 현대 심폐소생술의 발전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1950년대부터 심폐소생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 가슴압박 등의 술기들이 점차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1957년 미군과 1958년 미국 의사협회에서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을 구조 호흡으로 인정하였고, 1957년 오스트리아 의사 사파를 중심으로 기도유지 후 인공호흡 순서로 소생술이 강조되었다. 이어 1960년 미국 메릴랜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고든 박사가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심폐소생술 순서를 A-B-C(기도-호흡-순환)로 알기 쉽게 각인시켰다. 이는 지금도 널리 알려진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 가슴압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0년을 기점으로 심폐소생술 순서가 C-A-B(가슴압박-기도-호흡)로 변경되었다.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꺼려하여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이 변화의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의학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심정지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환자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심폐소생술의 변화과정
3.1.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의 변화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년에 제정된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새로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2006년 지침을 추가 혹은 수정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 혹은 수정되어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폐소생술의 순서에서 인공호흡 이전에 가슴압박을 먼저 하도록 권장한다. 2006년 지침에서는 기도유지-인공호흡-가슴압박, 즉 A-B-C로 권장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서의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기도유지(airway)-인공호흡(breathing)의 순서(C-A-B)이다"
둘째,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는 '가슴압박 소생술(hands-only CPR)'을 권장한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면, 심정지 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 5cm 이상의 깊이로 최소 분당 100회 이상의 가슴압박을 하도록 권장한다.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환자를 과환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넷째, 심정지의 즉각적인 확인은 무반응과 비정상적인 호흡의 유무로 판단한다. 비정상적인 호흡이란 환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심정지 호흡(gasping)과 같이 정상이 아닌 모든 형태의 호흡을 말한다"
다섯째, 호흡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2006년 지침에서 제시하였던 '보고-듣고-느끼기'의 과정은 2011년 지침에서는 삭제되었다"
여섯째,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맥박을 촉지하는 과정은 중요도가 낮아졌다. 2006년 지침에서부터 일반인의 맥박확인 행위는 삭제되었다. 응급의료종사자도 10초 이내에 맥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며, 맥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압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명의 구조자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권장함으로써, 팀 접근에 의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3.2. 심폐소생술 순서의 변화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순서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 2006년 지침에서는 기도유지-인공호흡-가슴압박(A-B-C)의 순서를 권장했으나, 2011년 지침에서는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C-A-B)의 순서로 변경되었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