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개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성질상 당연히 더욱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인정, 증거보존의 구제, 권리행사의 촉구와 태만에 대한 제재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며, 친족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며, 부작위채권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이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경우 10년이며, 3년과 1년의 단기시효도 있고, 재산권 이외의 권리는 20년이다. 소멸시효의 효력은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되며, 제한능력자나 상속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정지되기도 한다.
1.2.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는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인정을 위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를 마련하였다.
둘째, 소멸시효는 증거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실관계가 지속되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거나 증거가 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불이익이 권리자에게 갈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증거보존에 대한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를 두었다.
셋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장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권리자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만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되게 하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 확보, 증거보존의 곤란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는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권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복리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이어야 한다. 둘째,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다. 채권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 외 재산권 중에서는 채권적 청구권과 공법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분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권리의 존재와 행사 가능 여부는 법률상의 장애 유무로 판단하며, 사실상의 장애는 고려되지 않는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권리 행사 가능성,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불행사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본론
2.1.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2.1.1. 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서 채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한다. 채권은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채권의 종류에는 보통 채권,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1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 등이 있다.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이자나 급료, 임대료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의 경우 3년 또는 1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재판을 통해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채권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 공법상의 권리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소유권 자체는 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재산권인 인격권, 친족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주장함으로써 채권의 강제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등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혼용하고 있다.
2.1.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유권은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대상인 채권적 청구권과 공법상의 권리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견해가 나누어진다. 일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다른 일부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법상의 권리 중에는 국세부과권과 징수권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한편,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든 제한 물권에 기한 것이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다수설이 있으나,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것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형성권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나, 법에 시효라는 구절이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는 점유권, 상린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담보물권, 신분권 중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항변권 등이 있다.
2.1.3.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은 민법 제 16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채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권리자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재산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대상은 채권적 청구권과 공법상의 권리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판례는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는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공법상의 권리 중에서는 국세부과권과 징수권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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