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경비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경비원이 개입된 과도한 무력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비업법 17차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반월공단 사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용역 폭력 문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경비업법의 총칙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로 분류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을 말한다. 관리구역 내에서 거동수상자에 대해 통상인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정도의 질문은 경비원의 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하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집단민원현장은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경비원의 채용권자는 경비업자이다. []
3. 경비업의 허가와 제한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경비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이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일정한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은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특수경비원의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경비원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은 자격, 교육, 무기사용, 결격사유 등에 있어 구분되어 있다. 이는 경비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비원의 무력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5.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배치, 명부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무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해야 한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결격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명부에 없는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6. 행정처분 및 경비협회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