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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안전교육 현황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보건위생관리(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들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통해 보육 전문성을 함양한다. 직무교육은 보육업무 경력 2년 차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승급교육은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을 갖춘 교직원을 대상으로 2급 및 1급 승급교육이 실시된다.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직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사인성교육, 응급처치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복지와 스트레스 관리,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어린이집 안전교육 내용
2.1.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놀이 안전, 보행 안전, 화재 및 응급상황 대처 등 다양한 주제의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3~5세 영유아의 경우 신체 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탐구심이 왕성하므로, 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방법과 놀잇감 사용법을 교육하고, 가위나 칼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또한 복도나 베란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안전 수칙을 숙지시킨다.
인지 발달이 활발한 이 시기 영유아에게는 안전한 식습관과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식사 전후로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나아가 비상구, 엘리베이터, 회전문 등의 안전한 사용법과 비상대피 요령을 익히게 한다.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활발한 이 시기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교육한다. 성폭력이나 학대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위험한 사람이나 행동을 식별하여 알리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또래 간 다툼으로 인한 상해 예방과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교육한다.
이와 같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2.2.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먼저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숙지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성희롱 방지 대책을 익힌다.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한다. 교사인성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연 1회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을 숙지한다.
이 외에도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직무스트레스 예방 서비스,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3.1.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이 대상이 된다.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일반직무교육은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실시되며, 특별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직무교육 이수 시간은 보육업무경력 2년이 경과한 해에 40시간 이상이며, 이후 매 3년마다 40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자체 교육, 보수교육기관의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직무교육 내용에는 보육 관련 법규, 영유아 권리 존중, 안전관리, 응급처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