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은 근대기 어느 국가에서든지 중요한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였고, 근대 국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보건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구한말 조선에서는 다양한 급만성 전염병이 유행하였다. 근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감염병은 곧 정복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 중이며, 이는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코로나-19는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안과 의료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본론
2.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1.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조선은 대한제국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감염병과 보건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불안정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근대 의학사에서는 이전에 대세였던 장기설을 대체한 세균설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1886년 현의불허온역진항잠절장정, 1895년 검역규칙, 1899년 전염병예방규칙 등 감염병관련 법규와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코흐의 공리(Koch's postulation)가 발표된 1876년을 계기로 장티푸스균, 결핵균, 콜레라균, 대장균 등 주요 감염병의 원인균이 발견되어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방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2.1.2.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의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1910년 한일 병합 후 식민지 시기 동안 전염병의 관리와 검역, 위생분야를 총괄해서 담당한 기구는 경찰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의 식민지 위생행정을 '위생경찰제도'로 통칭한다. 위생경찰제도는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독일의 의사경찰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19세기 말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위생경찰로 바꾸면서 보건, 의료, 가축 방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경찰이 담당했다. 일제강점기 위생경찰제도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구속뿐만이 아닌 공포정치의 한 수단이 되어 전염병신고나 감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행태, 그리고 의료인의 전염병관리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전염병 관련 행성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감염병 관리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2.1.3.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반세기간 전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의 변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보건위생사무는 사회부에서 담당하였다. 1954년 2월 2일 '전염병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다. 이 시기는 전쟁 후 각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 때였다. 이때는 법정전염병을 1,2,3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지브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 뇌척수막염, 재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