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노인복지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의 경우 1998년 경로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국민연금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까지 확대 지원되고 있다. 고용보장정책으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안정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장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 및 안전정책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 및 사회활동 정책으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 및 안전, 여가활동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책은 노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주요 노인복지정책
2.1. 소득보장정책
2.1.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1월 만 6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해당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월 30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부가 함께 받을 시 연금 20%가 감액되어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는 제외되며, 부부 가구 236만 8천원,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출생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2.1.2. 고용보장정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이유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과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를 도모한다.
참여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으로 구성되며,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참여자 1인당 월 지원액은 공익활동의 경우 27만 원, 기타 유형은 210만 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러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소득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건강증진,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2. 주거안정정책
2.2.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관리 및 복지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턱 제거, 세면대 높낮이 조절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설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치료실, 체력 단련실, 경로 식당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건, 의료, 텃밭 등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무료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 의뢰된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 실비 입소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