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처분의 보고서의 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행정규칙의 개념과 특성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2.2. 시행규칙(부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2.3.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2.4.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의 검토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의의
3.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
3.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와 통제
3.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 필요성
4. 결론
4.1.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차이
4.2. 향후 행정규칙의 발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행정규칙의 개념과 특성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법규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직과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다르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규적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그 종류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판례에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관행과 평등원칙이 결합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등 준법규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정규칙은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의 성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한다. 이와 달리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학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
먼저 판례는 시행규칙(부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이 형식상 법규명령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편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판례가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법규성을 인정했으나 현재는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법규명령인정설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행정규칙설은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수권여부기준설은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우에만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처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편의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률에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으로서의 행정규칙이다.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고시 또는 훈련 등의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김호정(2005)의 논문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상위법에서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여 근거를 부여한 이상 근거의 기준이 위임법이므로 그 형식이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정남철(2007)의 논문에서는 법규명령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을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피하여 행정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으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행정기관이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중 하나를 임의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일관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해왔다.
문제는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포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공포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초기 학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행정규제기본법」상 법령보충행정규칙의 근거가 규정되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설로 정착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
참고 자료
김성훈, 1997. 단계적 관광법규, 정담.
성기룡, 1994, 관광법규론, 일조각
법제처,「관광진흥법」법령연혁(일부개정포함 총 65개의 법령 참고)
이광원외, 2000,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유문기, 1988, 관광법 총론, 한국산업연구원
정희천, 2008, 최신관광법규론, 지조각.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호정(200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이형하 외 5명 (2010).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대한 연구:행정심판 관련 권리구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정영진 외 1명 (2015).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김유성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0052000262790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