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상황의 개요
A씨는 악화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중 가족과의 면회를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신, 면회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 시 자유로움을 뜻하는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 의료인은 A씨의 면허제한을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료인은 A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청하였는지, 면회제한의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면허제한이 A에게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주는지, A를 위해 어떠한 치료계획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1.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신질환자의 통신·면회 제한 문제는 환자의 기본권과 치료 목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통신·면회 제한이 치료 목적으로만 허용되지만, 의료진과 보호자에 의한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보장과 치료적 목적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면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3. 정신보건 윤리와 법적 기준
정신보건 윤리와 법적 기준은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재활을 위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신병원과 정신병동에서 환자의 통신·면회 제한, 강제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와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환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정신병동 의료진에 대한 전문적인 윤리교육과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의 특성 규명
2.1. 환자의 자율성 침해 문제
A는 악화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중 가족과의 면회를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신, 면회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 시 자유로움을 뜻하는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은 A씨의 면허제한을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인은 A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청하였는지, 면회제한의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또한 면허제한이 A에게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주는지, A를 위해 어떠한 치료계획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2016년 4월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모친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당시 강제 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외부와의 전화통화, 면회가 일절 금지되었던 상황에 처했다. 입원 직후 모든 환자의 전화를 금지하는 규칙에 의해 A환자도 근무 중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예정인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업무상 전화를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원칙적으로 전화를 금지하는 규칙을 주장하여 간호사는 권한이 없어 자신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B씨는 병원 측이 개인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압수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나, B씨의 진료기록에는 통신 제한의 사유와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처럼 통신·면회 제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2.2. 통신·면회 제한의 치료적 목적과 문제점
의료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 관리와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환자의 자율성과 기본적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