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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심사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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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심사ppt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정의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5.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1.6. 장기요양보험 재원
1.7.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1.8. 급여의 종류
1.9. 노인장기보험의 제공 기준 및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

2.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공동과제
2.1. 치매노인관리사업 제도 및 법
2.1.1. 치매관리법
2.1.2.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개괄적 요약정리
2.2. 실습기관의 조직, 기능 및 사업내용, 이용방법, 인력(인력의 구성, 역할)

3. 국내 보건의료정책
3.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3.2. 보건정책의 목표
3.3. 보건정책유형
3.4. 정책과정
3.5.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
3.6.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
3.6.1. 모자보건사업
3.6.2. 노인보건사업
3.6.3. 노인장기요양사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정의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둘째,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되는 것은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로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노인중심의 급여로 이루어지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장기요양인정절차에 의해 신청자의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2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3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인 경우 4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 5등급,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인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된다. 2017년까지 1~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경증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노인등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1.5.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이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 포함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급여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작성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


참고 자료

통계청, 장기요양보험 수급현황, 2017
통계청, 장기요양보험 진행현황,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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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18.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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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권형준, 박능후, 정경희, 전병유, 권용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9.
이호용, 유애정, 문용필, 김경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 2015.
이호용, 문용필, 나영균.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 공단. 2017.
이혜승, 유승현.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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