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실관계
1.1.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한화는 화학류 제조·판매업 및 군수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한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증권 주식회사,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등 6개 상장회사를 포함한 48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피고 1은 이 주식회사 한화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으로 주식회사 한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피고 1의 장남 소외 2는 주식회사 한화의 2대 주주로 지분 4.44%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2는 주식회사 한화의 대표이사로서 사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 3은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 4는 2003년 3월 21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한화의 사내이사로서 실장직을 맡았고, 피고 5는 1999년 3월 24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0년 3월 23일부터 2005년 3월 27일까지는 감사위원직도 맡았다. 피고 6과 피고 7, 피고 8은 각각 2000년 3월 23일부터 2006년 3월 22일까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 주식회사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는 2001년 3월 29일 한화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피고 1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후 주식회사 한화가 지분의 66.67%를 매입하여 보유한 회사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시스템관리, 시스템통합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을 사건 소 제기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다.
1.2.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한화는 2005년 6월 17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사가 보유한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장남인 소외 2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는 피고 2, 3, 4, 5, 6, 7, 8 등 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이 주식 매매에 찬성하였고, 소외 2에게 1주당 5100원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이 주식 매각을 주도하였고 삼일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여 1주당 4614원에 평가받았다. 한편 피고 1은 2005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