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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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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의 중요성
1.2.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의 필요성

2. 본론
2.1.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 제도
2.1.1. 공공부조
2.1.2. 경로우대제도
2.1.3. 저소득층 지원제도
2.1.4. 기초생활보장제도
2.1.5. 장수노인수당
2.1.6. 노인교통수당
2.1.7. 각종 세제혜택
2.2. 노령연금을 제외한 사적 제도
2.2.1. 국민연금제도
2.2.2. 고령자 고용제도
2.2.3. 퇴직연금제도
2.2.4. 주택연금제도
2.2.5. 개인연금제도

3. 결론
3.1.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
3.2.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의 중요성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자 대부분이 저소득 빈곤층에 해당하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후의 기초소득보장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외에도 다양한 공·사적 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하다.


1.2.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의 필요성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의 필요성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령연금 외에도 다양한 공·사적 제도가 필요하다.

먼저 공적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제도는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경로우대제도, 저소득층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수노인수당, 노인교통수당 등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각종 세제혜택도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사적 제도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고령자 고용제도, 퇴직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등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을 이룬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사적 연금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을 포함한 공·사적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 제도
2.1.1.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또는 Aide social)라고도 하는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빈곤예방과 모든 계층의 경제적 미보장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인 반면 공공부조는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균일의 금품을 지급하거나 최저생활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부조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 제외자로 구분된다. 이는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1.2. 경로우대제도

1980년 5월 8일에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경로우대혜택이 처음 시행되었다.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확대 시행하면서 시내버스, 극장 등 5개 업종을 추가해서 13개 업종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하였다. 공영시설만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수도권전철 노인무임승차권제도가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의 동사무소별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이 시행되었는데 지자체별로 구체적 시행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행 노인교통수당제도가 1980년에 경로우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곧 노인교통수당의 법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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