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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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와 체계
2.1.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2.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4.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4.1. 덴마크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4.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4.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5. 보건산업의 지원 사업
5.1. 정책·제도 개발사업
5.2. 통계실태조사사업
5.3. 경영지원사업
5.4. 기술개발진흥사업
5.5. 보건의료향상사업

6. 보건산업의 문제

7. 향후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과 체계를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보건산업의 지원 사업과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산업안전보건의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와 체계
2.1.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발생한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하며,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제1차 개정(1990. 1. 13 ; 법률 제4220호)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결과 요청권을 규정하며,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제2차 개정(1993. 12. 27 ; 법률 제4622호)은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제3차 개정(1994. 12. 22 ; 법률 제4826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제4차 개정(1995. 1. 5 ; 법률 제4916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시켜 산업안전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평가·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며, 기계·기구의 안전성 인증제도와 방호장치 제조업체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제5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7호)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제6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8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며,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도와 보호구 제조업체 지원제도를 보완하였다.

제7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3호)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제8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4호)은 행정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이다.

제9차 개정(1999. 2. 8 ; 법률 제5886호)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보호, 근로자 질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근거 신설, 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0차 개정(2000. 1. 7 ; 법률 제6104호)에서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의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정기직무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률 정비에 따른 관계조문 정비이다.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은 기금관리기본법률 정비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관련 조문 정비이다.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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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2003),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덕 저(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 신유선 외(2004),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 이선자 외(2003), 원론 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 이정렬 외,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 정원철(2000), 정신 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 한국사회복지연구회(2000), 한국사회복지연구, 학술편수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12년.
양성환, 『안전관리시스템』, 형설출판사, 2010년.
김길동, 『안전경영시스템』, 북스힐, 2005년
김병석, 『산업안전관리론』, 형설출판사, 2010년.
박정원, 『안전성의 평가방법』, 세화출판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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