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폭력가해자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폭력 가해자의 반성과 교육
2.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2.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제적 조치
2.2.1. 서면사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2.2.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필요성
2.2.3. 가해자에 대한 기타 제재 조치
2.3.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유
3.1.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체계
3.2. 심리적 치유와 사회복귀 지원
3.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4. 성폭력 관련 잘못된 통념 극복
4.1.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4.2. 성폭력 통념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며,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극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며, 낯선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신이상자만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조심성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성폭력은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고, 침묵이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사건도 중요하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남성의 성충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성폭력 가해자의 반성과 교육
2.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강요, 음란물 제작 강요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 등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가해자의 74%는 아는 사람이다. 또한 성폭력은 가족 내에서도 13%가 발생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가 아니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
성폭력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적 행위도 포함되며,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그것이 성폭력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성평등과 존중의 가치가 필요하다.
2.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제적 조치
2.2.1. 서면사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의 판단이나 감정을 법으로 강제하고, 본인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해학생이 부당한 굴욕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처분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정성 없는 사과문이 피해자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사과는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후회를 표하는 것으로 선도적 또는 교육적 조치에 따라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서면사과는 사실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고, 가해학생의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처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서면사과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 징계로서 효과가 있으므로 경미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참해도 경미한 경우,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부과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다른 나라의 화해 절차처럼 준사법적 효과를 부여해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참고 자료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