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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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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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및 노인 정책
1.1. 치매 검진사업
1.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1.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6. 노인주거복지시설

2.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
2.1. 비전과 4대 과제
2.2. 단계별 계획
2.3. 4대 중점과제
2.4. 추진현황

3. 노인 일자리 정책
3.1. 현재 집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
3.2. 정책의 미비점과 보완 대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및 노인 정책
1.1. 치매 검진사업

치매 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검진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보건소)에서 1단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 홍보를 실시한다.

이러한 치매 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에 대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된다.

지원 절차는 시·군·구(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노화성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개안수술 등을 통해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을 제공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한다. 특히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 검진을 통한 개안수술이 실명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수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와 제27조(건강진단 등)이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는 먼저 무료 안 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수술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안수술을 지원한다. 2017년 기준 무료 안 검진은 10,000명, 개안수술은 망막증 수술 200눈, 백내장·녹내장 등 4,800눈을 지원하였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특히 안과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노인실명예방관리...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책위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보건복지부 > 덴마크.스웨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김원부(Kim, Won-boo).(2020). 노인일자리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7(1): 1-22
곽래건, “33조 쏟은 일자리 사업… 정부도 부실 정책 인정”, 2021.06.09., <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19014
박기완, ‘노인 일자리' 강조하더니...계약직 악순환에 실업급여도 없어’,2021.1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61752
조상진,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2021.03.24.,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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