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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보건의 이해
1.1. 학교보건의 정의
학교보건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의 보호,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역사회보건의 일부로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관리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1.2. 학교보건의 발전과정
학교보건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930년 이화학당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학생의 건강관리를 시작한 것이 최초의 학교간호사 배치 사례이다. 이후 1949년 교육법 제 89조에 각급 학교에서의 학교보건사업 실시와 양호시설 설비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교 보건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51년 학교신체검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53년 교사의 자격기준에 양호교사가 제도화되었다. 1956년에는 양호교사 자격증 발행이 이루어졌고, 1961년 양호교사 배치로 이어졌다.
그 후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1981년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86년 전국양호교사회가 창설되었다.
1993년 양호교사 직무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삽입되었고, 1998년 양호실이 보건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양호교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보직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개칭되었고, 간호학과 졸업자에게도 보건교사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후 2005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
1.3. 학교보건의 목적
학교보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목적으로 학교보건의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와 최고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복지, 건강 증진과 유지,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잘 적응된 개인으로 발달시키는 데 있다.
셋째,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목적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학교보건의 목적은 학교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켜 학교교육의 능률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4. 학교보건의 필요성
학교보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인구가 많아 학교보건이 필요하다"" 학교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기 때문에 학교보건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많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전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크므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보건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면 가정과 지역사회로 파급되어 전체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학령기는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학교보건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보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학교보건이 필요하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과 보건을 연계하여 전체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2. 학교보건 인력
2.1. 보건교사
2.1.1. 보건교사의 자격조건
보건교사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 전공 학생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보건교사가 될 수 있다.
보건교사는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배치되며,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중등학교 보건교사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전문대학 간호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등이다.
2.1.2. 보건교사 임용시험 절차
보건교사 임용시험은 주관처인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11월~12월경 시행되며, 2단계 전형으로 실시된다"이다. 1차 시험은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