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1.1. 개념 및 특성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개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거나 여성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교수에 의한 여강사, 남학생에 의한 여교사, 남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학생, 특히 여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 따라서 성폭력의 당사자 요건을 중성화하고 장소를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교수의 지위 이용 내지는 학업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가해자가 강요하거나 행하였을 때, 또한 그러한 언행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격적이라 느껴졌을 때는 이를 대학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 보고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내 성폭력은 권력이 관철되는 교수와 학생간의 경우와, 학생들 간의 성폭력, 외부인에 의한 것까지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실제 근래 들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방안이 명시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성폭력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폐쇄 집단에서 특히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교수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시키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학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학교라는 사회가 사회의 기본적 권력구조의 속성이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는 폐쇄적이고도 봉건적인 집단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교수-학생 사이의 힘의 역학구도는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적 권력을 소유하면서도 우리사회 전반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일상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권력에서 배제된 약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일방적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성별역학구도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1.2. 유형
가정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언어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란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혹은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말한다.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것, 꼬집는 행위, 할퀴는 행위, 물어뜯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목조르기, 흔드는 행위,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칼로 찌르는 행위, 들어서 내던지는 행위, 흉기를 사용하고, 사지를 비트는 행위,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아 손상을 가하는 행위 등이 신체학대에 속한다. 신체학대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육체적인 자국이 없는 경미한 것에서부터 의식을 잃거나, 내상, 영구적인 상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것까지 포함한다.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공격, 상대방을 혼동되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통제하여 무기력하게 한다. 또 자신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껴지도록 만들며, 거부되고, 좌절하도록 만드는 언어들을 말한다. 욕하는 것, 고함치기, 비난하고, 위협하며 협박하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심판적이며, 요구적이며, 무엇을 해라고 지시를 하는 것,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업신여기며 돈을 주지 않으며, 호의를 보이지 않으며 희롱하는 것, 남성특권을 사용하거나 계속적인 미행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 자녀들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애완 동물이나 재산, 가정집기 등을 부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입하는 행위 등이 언어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성적 학대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성적인 공격이다. 부부간의 성적인 학대가 일어날 때, 부부강간이라고 하며, 성적인 학대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고 만지고 애무하며 움켜쥐고 꼬집고 삽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폭력의 동기는 권력을 휘두르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다.
1.3. 예방 및 규제 대책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 및 규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대책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형법에 마련되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차등적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후 보복 금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는 현실은 많은 성범죄가 법규정에서 제외되고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유형화하고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적 대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수,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상담 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가 정기적으로 성별 평등성, 성적 표현의 평등성, 성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평소 학과나 동아리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갖고,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가해자 처벌 등 학교 측의 성희롱 규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 성희롱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인적인 대책으로 좋고 싫은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공·사를 구별하는 습관을 기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주위에 자신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강력히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두고, 친한 사람이라도 이성에게는 단정한 행동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등 평상시 자기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심야나 인적이 드문 곳, 지하철 등에 있을 때는 항상 성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면 학생회, 여성단체, 전문 상담기관 등에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언동은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성적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
2. 가정 폭력의 개념과 유형
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혹은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체학대의 유형은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행위, 꼬집는 행위, 할퀴는 행위, 물어뜯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