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 근무표 작성
1.1. 근무표 작성 규정
근무표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 단위별 근무표 작성은 각 단위별 간호관리자가 한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말까지의 근무 계획표를 세운다. 2주씩 각 duty를 순회하며, 각 병동별 모범 Schedule을 만들어 1주 단위의 Duty 순회는 모범에 준하도록 한다. 근무 계획표는 간호단위관리자가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입력하고 간호 부서에서 확인하며, 각 부서에 비치할 계획표를 1부 출력하여 비치한다. 긴급으로 근무표 조정을 요구할 때는 조정 전에 조절 가능자와 간호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해당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조정한다. 근무 계획표는 실시 후에 모두 철해 각 부서에 비치한다.
주 2일에 휴무를 주며, 1달에 1일의 보건 휴가를 줄 수 있다. 공휴일은 본원 규정에 준하고, 반휴 근무가 겹칠 때는 1일의 휴무로 줄 수 있다. 5일 이상 연장 근무를 제한하며, 개인별 공휴일의 연간 누계를 만들어 공평성을 기한다. 낮번은 오전 7시 00분 ~ 오후 3시 00분, 초번은 오후 3시 00분 ~ 오후 11시 00분, 밤번은 오후 11시 00분 ~ 오전 7시 00분이며, S-duty는 병동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휴가 대상자는 본원 규정에 의해 정하고, 휴가 기간은 매년 1~12월로 한다. EMR 상에서 간호행정 → 간호 스케줄에서 메뉴를 활용하여 근무표를 입력하며, 일요일은 Off, 공휴일은 C, 보건 휴가는 M, 연차휴가는 Y, 감정노동휴가는 V1로 기록한다.
1.2. 근무표 작성 절차 및 유의사항
각 단위별 근무표 작성은 각 단위별 간호관리자가 한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말까지의 근무 계획표를 세운다. 2주씩 각 duty를 순회하며, 각 병동별 모범 Schedule을 만들어 1주 단위의 Duty 순회는 모범에 준하도록 한다. 근무 계획표는 간호단위관리자가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입력하고 간호 부서에서 확인하여 각 부서에 비치한다. 긴급으로 근무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 전에 조절 가능자와 간호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해당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조정한다. 작성된 근무 계획표는 실시 후에 모두 철해 각 부서에 비치한다.
근무 시간의 경우, 낮번은 오전 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