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교육 및 훈련 지침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소방교육(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1.2. 용어의 정의
소방교육(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1.3. 책임과 권한
1.3.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고, 소방교육(훈련) 실시 시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다."
1.3.2. 안전환경팀장
안전환경팀장은 상기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책임사항을 확인하여 각 사업장 별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시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소방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고, 소방교육(훈련) 실시 시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을 담당하는 경우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책임사항을 확인하여 각 사업장별로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1.4. 업무절차
1.4.1. 소방교육(훈련)의 공지
소방교육(훈련)의 공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육 일시, 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 10일 전까지 대상 임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방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4.2.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에는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도상훈련이 있다.
기초훈련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화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이다.
부분훈련은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이다.
종합훈련은 부분훈련을 각 임무 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이다.
도상훈련은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소방교육(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율소방 능력을 배양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1.4.3. 소방교육(훈련) 대상자
소방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회사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4.4. 소방교육(훈련) 방법
소방교육(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자율소방 능력 재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훈련 외에도 즉흥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 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 실시 시 개별 동작에 차질 없도록 한다. 이는 소방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적인 내용부터 충분히 익혀 최종적인 종합훈련에서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임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훈련의 필요성과 목적, 실행 방법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