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개관
1.1. 법령 체계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최상위 법규범이며,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 및 부령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한다. 이들 법령은 헌법에 부합되도록 제정되며, 하위 법령일수록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 체계 속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들이 위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보건의료법령의 종류
보건의료법규에는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기술 및 서비스 제공, 의료인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 행정체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건강증진에 대해 다룬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건강위해 행위 규제와 금연 정책,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정의와 분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정책, 감염인의 권리와 보호, 진료 및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다. 검역법은 검역 대상 감염병과 관리, 원격의료와 국제 공조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처럼 보건의료법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다. 각 법령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3. 법령의 구조와 해석
법령은 조, 항, 호, 목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법령의 본칙을 구분한다. 항은 조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호는 항 내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단어나 어절의 형태로 작성된다. 목은 호를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며, 역시 단어나 어절의 형태로 작성된다.
법령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입법 취지, 입법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법령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 입법 취지,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또한 법령은 개별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개별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령의 해석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법령은 조, 항, 호, 목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입법 취지, 입법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2. 의료법
2.1.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며, 향후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의료인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2.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은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보건의료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자나 질병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보고, 통지하여야 한다.
환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하거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신체상, 건강사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