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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법규 정리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은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 치료방법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담배와 과다한 음주의 해로운 영향을 교육·홍보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해 시정 요구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감염병을 구분하고, 신고 및 격리,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이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의무가 있는 결핵, 홍역 등이 해당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시행,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 그리고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한다. 또한 감염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감염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