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저작권과 스마트폰
1.1.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즉,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하면 창작성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은 지식성을 갖고 이용하며, 저작자는 성과보답으로 창작활동에 자극을 받는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사상 및 감정 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철학적, 숭고한 것이 아니어도 되며, 지적 창작물로서의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된다. 저작권 보호범위에는 음란물의 저작권도 포함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작성 자료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된다.
1.2. 저작권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
저작권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이때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긴 것을 말한다. 즉,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든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아이디어나 컨셉이 비슷한 경우에도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하면 창작성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은 지식성을 갖고 이용하며, 저작자는 성과보답으로 창작활동에 자극을 받는다. 다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사상 및 감정 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철학적, 숭고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또한 윤리성 여하와 상관없이 지적 창작물로서의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3. 기계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기계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만든 것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 또한 공공에게 지식성을 부여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의 도나 퀵 교수가 소개한 AI 작곡 프로그램 '쿨리타'가 작곡한 창작곡에 대해 대중들은 "유명 음악가의 작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창작물을 생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