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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이해
1.1. 그룹홈의 정의와 목적
그룹홈이란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룹홈은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가족 기능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그룹홈의 입소대상자 및 기준
그룹홈의 입소대상자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등이 그룹홈의 입소대상자이다. 아동복지법상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룹홈의 입소대상자이다.
그룹홈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자의 질병이나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입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그룹홈에 입소하게 된다.
1.3. 그룹홈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배치
그룹홈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배치는 다음과 같다.
그룹홈의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그룹홈은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 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입소할 수 있다.
그룹홈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다. 시설장 1인과 보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육사는 아동복지법 상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로 운영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2. 그룹홈 운영사업 및 행정업무
2.1. 그룹홈 운영사업의 이해
그룹홈 운영사업은 국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최종적으로는 아동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룹홈 운영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실행되며, 시설기준과 종사자 배치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입소대상자는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로, 보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