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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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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1.2.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1.3. 토양환경보전법 1차 개정
1.4. 토양환경보전법 2차 개정
1.5. 토양환경보전법 3차 개정
1.6. 토양환경보전법 4차 개정
1.7. 토양환경보전법 5차 개정
1.8. 토양환경보전법 6차 개정
1.9. 토양환경보전법 7차 개정

2. 토양환경보전정책
2.1. 토양오염물질 및 환경기준
2.2. 토양환경관리체계 현황

3. 전국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3.1. 전국토양오염 실태조사
3.2. 토양복원 우선순위 결정
3.3. 오염토양 복원사업 추진

4. 토양오염 예방대책 강화
4.1. 지하저장탱크(UST)의 재질 개선 추진
4.2. 면오염원인 납탄사격장 관리 강화
4.3. 토양오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5. 토양환경산업 육성
5.1. 토양복원업 등록제 도입
5.2. 토양관리 전문인력 양성
5.3. 토양복원기술 개발 지원
5.4.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6. 제도개선을 통한 토양환경관리 선진화
6.1. 토양오염물질의 단계적 확대
6.2. 토지용도에 따른 토양오염기준 설정
6.3.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6.4. 오염토양 무단투기 방지대책 추진
6.5. 오염지역 발견시 신고 의무화
6.6. 복원토양 검증제도 도입
6.7. 표토의 재활용방안 강구
6.8. 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7. 오염토양 복원 재원 조성방안 검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환경보전법(1977.12 제정)에서 토양오염방지규정이 최초로 포함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토양오염이 환경오염의 하나로 토양보호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나타냈다. 그 후 수질환경보전법(1990. 8 제정)에서 농경지 오염방지,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관련조항이 있었지만 주로 농경지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점차 금속광산 주변 농경지뿐 아니라 공장/산업지역, 비위생폐기물 종료매립지, 유독물질 지하저장시설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995년 1월 5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1999년 2월, 2001년 3월, 2004년 12월 등 총 7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9년 2월 개정에서는 토양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했다. 2001년 3월 개정에서는 토양오염지역 조사, 토지거래 시 토양환경평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오염토양개선사업 감리·감독 등을 추가하여 토양관리체계를 강화했다. 2004년 12월 개정에서는 오염토양 정화를 더욱 강조하고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 조항을 총칙으로 옮겼다. 2007년 5월, 2010년 5월 등 이후 개정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정지사유,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정지사유 등을 구체화하고, 양벌규정과 과태료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2011년 4월 개정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에 '부지'를 포함하고, '오염원인자'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2012년 6월 개정에서는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오염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반출·정화 절차를 도입했다.

이처럼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제정 이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토양오염방지와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토양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토양보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개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증가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이후 1999년 2월, 2001년 3월, 2004년 1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오염원인자의 범위 구체화, 오염토양의 정화 강화, 토양관리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의 제도화 등이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에는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토양이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훼손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 제정 이후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정화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토양환경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었다. 특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오염토양 반출정화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토양오염 예방과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토양자원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토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3. 토양환경보전법 1차 개정

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방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최초였지만, 토양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이 늘어나면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도 심화되고 있었지만,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만 규제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1995년 1월 5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12월 13일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령 간 용어나 조문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내용을 인용하는 등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즉,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의 1차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4. 토양환경보전법 2차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지만,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6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99년 2월 8일 토양환경보전법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행 법률 중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문위치 변경 등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78호로 이루어진 토양환경보전법 2차 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1.5. 토양환경보전법 3차 개정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들의 정화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오염토양의 정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28일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토양...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http://www.keco.or.kr/01kr/business/water/02/01/index02.jsp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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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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