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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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
1.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2. 본론
2.1.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1.1. 학교(유치원, 초중등) 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1.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2.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2.1. 집합교육의 낮은 참석률과 짧은 교육시간 및 적은 횟수
2.2.2. 강사에 대한 부족한 지원
2.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차별성 부족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최근 지적 장애인 딸을 살해한 사건, 장애인 유튜버가 폭행당한 사건 등을 통해 잘못된 장애인식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교육만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2019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9%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이다. 현행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다. 이 둘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에 목적성이 더 강하다. 이 두 개 법에 따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정리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다. 반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 및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 관련 제도, 장애인 행동특성, 의사소통 방법 등을 다루며, 후자는 장애유형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다룬다. 교육횟수에서도 전자는 1년 1회 이상, 후자는 1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는 교육 결과보고 제출 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모든 기관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이 바탕이 되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으로 나뉜다.

2019년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의 교육 이행률은 매우 낮다. 2017년 어린이집이 59.9%를 제외하고는 50%를 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10% 미만의 이행률을 보인...


참고 자료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59&efYd=20200304#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716&efYd=20200101#
김종진·박자영·염회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류기정 ·박희준· 신은경 ·이찬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p.2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동석 ·이호선· 박광옥· 윤삼호· 우미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2019.
민선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 3년…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https://www.news1.kr/articles/?3788217
이한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국가기관·지자체 최하위, 메티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795
이슬기, 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31852580006
이슬기, 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3522589019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2019.
조시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복지연합신문』, 2019.11.28.,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03
방일초 홍보담당, 방일초 장애이해와 인권교육, 가평교육지원청,
https://blog.naver.com/goegp/221408650257.
통계청, 가평군 장애인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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