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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음주 운전의 개념과 특징
음주운전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이다.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한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의도적이기보다는 과실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없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자동차 발명에 따라 등장한 범죄행위이므로 역사가 짧은 편이다. 넷째, 음주운전자와 비음주운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1.2. 음주운전 구성요소와 교통사고의 관계
음주운전 구성요소와 교통사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의 구성요소로는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하나의 추상적인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음주운전의 두 번째 요소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운전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를 장치한 자전거 일체가 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셋째, 운전행위가 마지막 구성요소인데 도로상의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즉 자동차를 이동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단지 실수로 차량이 발진한 경우 이는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구성요소가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3. 음주 운전의 원인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신체 및 심리적 요인, 음주 문화적 요인, 음주운전 처벌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체 및 심리적 요인이다. 음주운전 유발 요인 중 심리적 요인에는 단속경시심리, 음주사고 경시심리, 경제적 부담심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음주운전 경험이 학습효과를 나타내어 음주운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음주사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알코올이 인간의 지각과 운동능력의 저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터널시야효과'로 인하여 운전 중 주변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음주 문화적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을 권하는 '풍류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인 음주규범이 상실됨으로써 적절한 음주와 행동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문화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의 음주문화에서는 직업별, 직종별, 기업별 특수한 음주문화가 존재하고, 직장인의 음주원인은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 직장환경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음주운전 처벌 요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음주운전의 단속을 빈번히 하여 적발의 확실성을 높이는 경우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과 체포의 가능성을 시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2. 음주운전 규제 현황
2.1.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 현황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호흡 중 알코올농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양하여 우리나라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와 비교했을 때 0.02%에서 0.10% 사이로 나타난다.
미국은 성인 운전자의 기준을 0.08%로 규정하고 있으며, 21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0.02%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위반 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재교육 과정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주취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등 상당히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