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이다. 대리모는 광의의 의미에서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협의의 대리모의 유형은 정자, 난자, 모체(자궁)의 제공자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특정 유형의 대리모를 인정하자고 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평가를 받고 있기에 구별의 실익이 있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도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1.2. 국내 대리모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대리모를 직접 다루는 법이 제정된 적이 없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등의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리모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관련 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 23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를 알선·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대리모(다른 사람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받아 출산을 대신 해주는 사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모 의뢰인도 의뢰인 본인들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도록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민법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대리모 의뢰인과 대리모(또는 대리모 브로커) 사이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전 문제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때 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으며 제 927조 2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리모계약에 따른 친권포기는 포함되지 않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 본론
2.1. 외국 대리모 사례
2.1.1. 세계 대리모 현황
세계 각국에서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대리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와 태국에서는 일부 형태의 대리모가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적 입장이 다르지만 일부 주에서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대리모에 대한 법적 제도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2. 대리모의 법적 허용 국가
인도는 2002년부터 돈을 받고 아기를 낳아주는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되었다. 이 때문에 '아기공장'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02년 이후 다른 나라의 난임 부부들이 인도로 몰려들었고 외국인 부부들이 태아의 유전적 질병을 미리 알게 되거나 갑자기 이혼한 경우 등으로 임신 중인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시작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의 대리모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대리모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 현재는 인도인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출산만 허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91년 체외수정과 대리모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대리모계약의 합법화를 권고하였다. 1996년 이스라엘의회는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통과하였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특성상 대리모계약에 관해 허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은 대리모계약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 위원회는 양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에 도달했으며, 산모의 건강이나 아이의 건강 또는 권리에 위험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대리모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희망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한다. 대리모계약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여자의 난자의 제공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