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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청소, 목욕, 식사, 배설, 취사, 조리, 세탁,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1세대인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2세대인 중장년층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3세대인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의 복지의료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 · 의료 · 요양 ·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격한 증가,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유료시설 이용 시 과중한 비용 부담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정 요양보호에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부양을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방식이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재원 조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 국가 및 지자체 부담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해당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받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2등급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