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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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사무소의 개념과 기능 변화
1.1. 동사무소의 개념
1.2.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
1.3.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동사무소의 소요시설
2.1. 동사무소의 소요시설
2.2. 대형 동사무소의 소요시설

3. 동사무소의 배치 및 건축계획
3.1. 동사무소의 사업계획
3.2. 동사무소의 입지계획
3.3. 동사무소의 배치계획
3.4. 동사무소의 건축계획

4.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유형 및 특성
4.1. 주민자치센터의 복합 시설 현황
4.2. 주민자치센터의 출입 형식
4.3.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복합 유형
4.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공간 분류

5.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와 발전 방향
5.1. 마을만들기의 이해
5.2.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배경
5.3. 마을만들기 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동사무소의 개념과 기능 변화
1.1. 동사무소의 개념

동사무소는 정부와 국민(주민)을 연결시켜주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이자 주민사회 단위"이다. 과거의 동사무소는 상위 기관인 시/군/구청사가 포괄하지 못하는 하위지역(읍/면/동)의 대민행정(對民行政)을 이행하는 관공서로서, 다분히 권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구성과 밋밋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집권행정에서 지방분권행정으로 체제가 변화하고 각 자치단체의 지역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공서 건물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근래의 동사무소는 기존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를 융합시킨 복합적인 공간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지역의 자발적 진행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진행되어 초기 기능전환을 모색했던 동사무소도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구성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사회의 특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1.2.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

현재 변화된 동사무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동사무소는 과거 상위 기관인 시/군/구청사가 포괄하지 못하는 하위지역(읍/면/동)의 대민행정(對民行政)을 이행하는 관공서로서 다분히 권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구성과 밋밋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앙집권행정에서 지방분권행정으로 체제가 변화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지역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공서 건물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래의 동사무소는 기존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를 융합시킨 복합적인 공간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동사무소의 주요 기능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담당하던 일반민원사무(주민등록 전/출입, 인감증명, 출생/사망신고), 복지사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신청, 장애인/노인/부녀/청소년 복지사무), 민방위사무(민방위대원신고, 교육훈련 등) 등의 행정업무를 여전히 수행한다. 다만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인 업무들은 시/구청사로 이관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화/복지/편의/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특히 읍/면사무소의 경우 농업/목공/철공/전기/기계실습, 요리/양장/육아 등의 실습 강좌를 운영하기도 한다.

셋째, 관할구역 내 15~25인 정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처럼 동사무소는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동사무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먼저 매개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내부시설로는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생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대·소변기/세면대)을 설치해야 하며, 안내시설로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보 및 피난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그 밖에 접수대/작업대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이때 설치기준은 업무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읍/면/동사무소)과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인 읍·면·동사무소)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의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대·소변기/세면대),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변기만을 의무 설치하고 화장실(소변기/세면대),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설별 설치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의 별표1, 별표2, 별표3을 참고해야 한다.


2. 동사무소의 소요시설
2.1. 동사무소의 소요시설

동사무소의 소요시설은 발주처 측에서 요구하는 설계지침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그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출입시설에는 방풍실(주출입구/부출입구)와 주출입홀(로비)/안내실이 포함된다.

둘째...


참고 자료

이미숙. "서울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崇實大學校 大學院, 2009. 서울
[1]-[2] 신선화. "마을만들기의 주민주체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2017.
창조도시 재생 세계적 롤모델로 우뚝!,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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