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속 개요
1.1. 상속의 효과 및 범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대상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우선 재산상의 권리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채권 등이 상속된다. 다만 부양청구권과 같은 특정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금과 퇴직금 등 생명보험계약 및 퇴직관련 재산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재산상의 의무 또한 상속된다. 피상속인의 채무, 신원보증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채무, 벌금납부의무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계약상의 지위나 부양료청구권, 혼인동의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 등은 상속재산과 구별되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1.2.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이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재산상의 권리에는 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주택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재산상의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채무, 신원보증계약, 손해배상채무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부양료청구권, 혼인동의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1.3.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승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승계할 수 없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권리로는 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주택임차권 등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신원보증계약, 손해배상채무, 벌금납부의무, 계약상의 지위 등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
2.1. 상속분의 종류와 결정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