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안
1.1. 기관현황
1.1.1. 시설현황
****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노인재가복지시설이다. 이 시설의 정원은 16명이며,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구성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4명이다. 시설의 규모는 사무실 면적이 39.65m2이며, 시설 내부에는 침실(생활실) 1개, 사무실 2개, 물리치료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식당 및 조리실 1개,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시설의 소유형태는 임대이며, 기관의 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이 함께 천원 수준이고, 부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조직도 및 업무내용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기관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기관 행정업무의 기획 및 수행, 기관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계획의 결정 및 관리, 직원의 근로계약, 복지후생, 인사, 근태, 고충처리 및 관리,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및 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관련 업무, 기관운영위원회 관리, 소모품, 물품,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 원적에 관한 사무 관리, 각종 공부 및 장부관리, 장기요양보험수가 청구 및 이용료 수납관리, 지역사회자원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및 시행, 이용자 이용계약에 관한 업무, 이용자 방문상담 및 고충처리, 홍보 및 기획관리, 평가 준비업무,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 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복지사업 신청,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 관련 업무, 그 밖에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로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인지활동 지원서비스인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서비스인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서 지원서비스로 의사소통 도움, 말 벗, 격려 등을 제공하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인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 밖에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RFID 사용, 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및 보고, 그리고 기타 센터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1.3. 시설 규모와 설비현황
시설의 규모는 사업 시기가 2024년 9월이며, 시설 소재지는 인천 ****이다. 시설의 명칭 및 주체는 *** 재가방문요양센터이며, 대표, 센터장, 사회복지사의 경력 3년인 자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 현황은 총 16명으로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현황으로는 컴퓨터 2대, 책상/회의용 테이블 3개, 의자 12개, 프린트/팩스기 2대, 전화기 1대, 캐비넷 2개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 재가방문요양센터는 2024년 9월에 개소되며, 인천 ****에 위치하고 있다. 종사자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행복한 삶과 노후 생활의 기능을 유지 회복,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든지 개인의 행복과 편안한 가정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회복시킴으로서 어르신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고령 및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2.2. 운영이념
기관 운영의 공익성 추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책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합법성, 투명성, 공공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한다.
급여서비스제공의 전문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노후의 건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에 대한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가생활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종사자에 대한 근로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물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1.2.3. 사업 대상자
우리 시설의 사업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관내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이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 받은 1-5등급 이용자로, 기관에 재가급여 이용을 신청하여 계약한 자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