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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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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점유취득시효의 개념과 요건
2.2. 악의의 무단점유의 문제
2.2.1. 악의의 무단점유의 정의
2.2.2.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판단 기준
2.2.3. 악의의 무단점유 입증책임
2.2.4. 악의의 무단점유가 인정될 경우의 효과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에 있어서 선의와 악의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의 여부를 의미한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뜻하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게 될 '악의의 무단점유'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상태가 무단이라는 것, 즉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악의의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득시효의 완성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점유취득시효의 개념과 요건

점유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자가 장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 관계와 현실 관계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점유자에게 물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20년 동안 점유를 계속해야 한다.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도 무방하며,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기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둘째,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로 점유해야 한다. 자주점유란 점유자가 마치 소유자처럼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한다. 평온...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19.1.3. 제16판 《민법강의》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농업인신문, 오현성, 2020.4.17.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대법원 1986.2.25.선고85다카1891판결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중앙일보, 2019.10.5. 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e대한경제, 2021.2.9. [Q&A]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악의의 무단 점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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