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취득시효의 개념과 취지
2.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2.1. 20년 동안의 점유
2.2.2. 소유의 의사
2.2.3. 선의, 무과실
2.2.4. 악의의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가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라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취득시효는 비록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이나 동산을 장기간 점유한 경우 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현실 세계의 물건 이용 관계와 법적 관계를 일치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취득시효 제도 중에서도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취득시효의 개념과 취지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한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면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는 현실 상태와 법률 상태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멸시효가 권리의 소멸을 규정한다면, 취득시효는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리 관계를 현실에 부합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취득시효의 취지이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실제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이용관계를 법률관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현실 상태를 법률관계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2.1. 20년 동안의 점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2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반드시 2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가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유가 개시된 시...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중앙일보, 2019.10.5. 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e대한경제, 2021.2.9. [Q&A]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악의의 무단 점유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농업인신문, 오현성, 2020.4.17.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대법원 1986.2.25.선고85다카1891판결
대한민국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19.1.3. 제16판 《민법강의》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