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유아 미디어 과노출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고찰
1.1. 서론
개인의 삶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참치캔을 따다가 살을 베이거나 뜨거운 음료를 흘려 화상을 입는 등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한 사고부터 목숨을 앗아가는 재난상황까지 폭넓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면 사고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달라 보이는 이러한 사고의 두 층위가 사실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즉,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한 사고가 여럿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수백 번의 위험 신호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일견 사소하다고 치부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그 책임 소재를 가려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개인의 부주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의 규모로 크게 번지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 소재의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여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가정 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사고 발생에 개입한 모든 물건은 기능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사건을 두 관점에 따라 각각 서술할 것이다.
1.2. 본론
1.2.1. 사건의 개요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개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사고를 겪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가정 내 안전사고의 유형은 낙상, 중독, 화상, 감전, 익사, 질식 등 광범위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 이후, 어린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 및 발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2.2. 책임 소재의 분석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에서, 사고 당시 아이와 함께 집에 있던 가족들은 평생 주변의 비난을 감수하며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위 사고는 명백한 아이 엄마의 잘못이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 자녀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부모에게 있다는 보편적 사회 인식에 따라, 사회나 국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사고 당시 아이 엄마가 아무리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고 해도, 사고를 당한 아이도 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을 썼어야 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사회의 책임을 묻는 입장 또한 제기될 수 있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사고에 대해서도 그 발생빈도가 잦다면 이는 무조건 개인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통계청의 아동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추락은 아동 안전사고의 사망원인 3위에 이른다. 이미 이전의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 및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사회에서 그러한 안전 실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었다. 건물 설계 시 어린이 추락사 예방을 위해 충격 완화 설비를 의무화 한다든지, 창틀이나 베란다 난간의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노력이 선행될 수 있다. 사회가 맡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성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존립 근거가 개인의 필요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 기인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동의하에,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위에 인간이 있는 것이지, 반대는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이의 가족이라는 '개인' 개념에 대응하는 '사회'는 국가, 지자체, 아파트 건설사, 수납함의 제조사 등 여러 조직으로 치환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다, 부주의했더라도 사고를 당한 아이의 가족에 유리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모든 조직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부주의와 관계없이, 설령 개인이 부주의했더라도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사고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책임지라고 떠...